2023년 10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유럽 특허청(EPO)은 공동성명을 통해 EPO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를 재연장한다고 발표함
2020년 10월 20일, CNIPA와 EPO는 EPO를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 프로젝트 실시(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이후 2022년 9월, CNIPA와 EPO의 합의로 동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었으며 연장기간 동안 최대 3,000건을 접수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CNIPA과 EPO의 합의에
따라 동 프로젝트는
3년간 추가 연장되며
연간 접수 한도는
3,000건으로 유지됨
2.프로젝트 착수
이후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지원자들이
참여해왔으며
이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양측은 동
프로젝트의 연장을
결정함
3.중국 국민 및
거주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PCT에 따라
영어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으로
EPO를 선택할 수
있음
4.동 프로젝트의
연장은 중국 국민 및
거주자에게
EPO로부터 국제조사
및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5.출원인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유럽에서의 특허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PCT 번역 신청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PCT
제2장(국제예비심사)에
따라 EPO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유럽
단계 진입 시 심사
수수료가 75% 절감됨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은 중국과 유럽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언급했으며,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동 프로젝트는 EPO의 국제조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중요성을 반영한다”며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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