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무원
유관부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서비스와 관련
위험 조기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안내를 위한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해 분쟁 처리
대응과 권리 보호를
지원해야 함
2. 동시에 민간
조정·중재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함
3. 기업은 법치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규칙·제도를 제정 및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4. 국무원
유관부서는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 분야
등에 집중하여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해야 함
5. 또한, 국무원
유관부서는 ①
기업이 외국 관련
분쟁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후원하고, ② 보험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함
6. 중국 국내에서의
문서 송달과 증거
수집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과 중국
《민사소송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7. 중국 국내 개인 및
조직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참여하거나
해외 사법 또는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받아
중국 국외에 증거
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가기밀 유지,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술
수출 관리, 사법
공조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규정을
준수해야 함
8. 국무원 산하 상무
주관부서는 외국
국가 또는 지역이
중국 국민 및
조직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거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외국 국가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유로 중국을 억제
또는 탄압하고 중국
국민 및 조직에게
차별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서는
상응하는 법률적
대응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출처:중국정부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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