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주 상표에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다. 예를 들면 "로레알파리",1434824c.jpg 등이다.일부 지역의 인문 또는 자연 요소로 인해 그 제품이 어느 한 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상표에 지명을 추가하는 것은 종종 제품 제공자나 원산지를 나타내려고 한다.상업적인 관점에서 상표에 지명을 추가하면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상표에 지명을 추가하는 것은 상표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은 지명이 포함된 상표 자체의 등록가능성문제를 토론한다.

<<상표법>> 제10조 제2항은 현(县)급이상 행정구획의 지명 또는 공중이 아는 외국지명은 상표로 삼을수 없고,단, 지명이 기타 함의를 가지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제외하며,이미 등록된 사용 지명의 상표는 계속 유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조는 전달해 주는 3층 법률규정은:

중국의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의 지명 및 대중이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전개하여 보면,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1. 표지는 중국의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의 지명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제20478400호"금동(金东)"상표("금동"은 절강성 금화시 금동구명임)

2. 표지는 중국의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을 포함하는 지명이다. 예를 들어 제43525329호"대미아강(大美雅江)"상표 ("아강"은 중국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 명칭임)

3.문자 구성은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의 지명과 완전히 같지 않지만, 자형과 독음은 근사하여 대중이 이 지명을 오인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생산지에 대한 오인하기도 쉽다, 예를 들면: 제30283813호 사진상표 ("북천(北川)"은 현(县)급 이상 행정구획명칭에 속함)

4.2개 또는 2개 이상의 행정구획의 지명의 약칭으로 구성되어 관련 대중이 생산지 등 특징을 오인하기 쉬운 경우, 예를 들면: 제7383844호"천유(川渝)"상표

5. 지명은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지명을'시, 현, 구'등과 조합하여 사용하고 지명의 의미가 뚜렷한 표지, 예를 들어'청장(青藏)'등이다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다음과 같다.

1. 표지는 대중이 아는 외국 지명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제18982590호"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AIRES 사진"상표

2.표지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산지를 대한 오인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 예를 들면: 제39965759호"IRO PARIS"상표, 제26224782호"르아우징두채기(老京都蔡记)"상표

3.문자 구성은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과 완전히 같지 않지만, 자형, 독음은 근사하여 대중이 이 지명을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생산지를 대한 오인의 표지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작은 바레(小吧黎) 등등

만약 지명이 지명보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서 상표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809458호"무극제국(无极帝国)"상표 ("무극(无极)"은 허베이성 스자좡시 무극현 행정구획의 명칭이며, 상표"무극제국"은 이미 상술한 지명과 구별되는 기타 함의를 발생하였으며, 이 문자는 치약 등 상품에 사용하도록 지정하였는데, 아직 일반 소비자가 현(县) 이상의 행정구획의 명칭"무극"과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표의 등록출원은 <<상표법>>제10조 제2항의 규정내용이 구성되지 않았음), 제19254463호"류저우 뤄쓰펀"증명상표 (등록인: 류저우시 뤄쓰펀협회, 지정사용상품: 편의 면, 쌀가루).

상술한 두 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지만 이미 등록된 사용 지명의 상표는 계속 유효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지만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된 상표도 법에 따라 무효가 선고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시대 배경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과 출원인의 사용 경영 상황의 변화 등 요소로 인해 무효 선고 절차에서 상표의 등록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 글은 이에 대해 논술을 전개하지 않는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세계 각국의 유명 지명도 셀 수 없이 많다. 출원인의 개인 인식의 한계를 감안하여 상표가 식별력이 강하고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지명을 포함하는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등록상표를 출원하기전에 전문적인 대리기구에 자문하여 발생할수 있는 기각위험을 제때에 회피하여야 한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