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필자는 고객의 이런 자문을 접수받았다.대략적인 상황은 2016년-2018년사이에 B회사의 제품은 독일의 어떤 국제전시회에서 전시되어 2019년 국내의 A회사는 국외B회사의 제품을 대해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허가를 받았으며 B회사는 이를 대해 무효를 시킬수 없고 A회사에서 구속받는다.B회사의 설명을 통해 해당 제품은 이미 사용공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그럼 이런상황에서 제품의 최초 설계자인 B회사는 어떻게 대응 할까요?  증거서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어떻게 A회사의 특허를 대해 무효시킬 수 있을 까요?  

우선,공개사용의 판단표준부터 출발한다.<<특허심사지침>>(2010)에서 사용으로 인한 기술방안의 공개 혹은 기술방안이 대중이 알수 있는 상태로 처하게 시키는 공개방식은 사용공개로 말한다.

 

사용공개의 방식은 대중에게 해당기술내용의 제조,사용,판매,수출입,교환,선사,전시,연출등을 알려줄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상기 방식을 통해 관련기술내용은 대중이 알고 싶으면 알수 있는 상태로 처하게 하면 사용공개가 되는 것이며 대중이 이미 알수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는다.다만 관련 기술내용의 설명이 없고 해당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해당 구조 및 기능 혹은 재료성분을 대해 알수 없는 제품의 전시는 사용공개에 속하지 않는다.

상기내용을 통해 2016-2018년기간 B회사가 해당제품을 연속으로 독일의 어떤국제전시회에서 전시시키는것은 사용공개에 속한다.

다음,사용공개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B회사가 최소하게 다음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1.전시회개황,전시회홍보자료,전시회안재재료,전시회참가국가 및 전시제품명세등 상세한 정보

2. 당사자가 어떤시간 어떤장소 해당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료

3.전시회사진등

4.전시회에서 전시된 제품의 사진,당사자가 전시회에서 해당기술 혹은 디자인제품을 전시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사진,해당기술 혹은 디자인내용을 대해 대중이 알고 싶으면 알수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는 것이다.

상술한 증거의 완전성을 대한 요구가 높아서 필자는 창신기술혹은 제품의 소유자로서 수시로 강한 지식재산권보호의식을 가져야 한다것을 제안한다.제품혹은기술을 대해 홍보 혹은 전시하기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혹은기술을 대해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제출전 해당 기술혹은 제품을 대한 비밀유지업무를 잘해야 한다.동시로 제품혹은 기술을 대해 전시하기 전 관련증거의 보존업무를 잘해야 한다.이리하여 지식재산권분쟁을 피면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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