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일본 특허청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최근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출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각 특허청의 AI 관련 발명에 대한 현재의 심사 실무를 출원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1) 개요

AI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하기 위해 JPO와 CNIPA는 AI 관련 발명에 관해 비교 연구를 수행했고, 동 보고서는 AI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 비교 연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음

동 보고서는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 연구(발명 해당성, 진보성, 실시가능 요건 등) 및 사례 비교 연구(발명 해당성, 진보성, 실시가능 요건 등)의 비교 연구를 실시함

(2) 발명 해당성

중국에서는 ‘기술적 특징'의 유무가 중요시되며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특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기술적 과제, 기술적 수단, 기술적 효과의 3가지 중요한 기술적 요소를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특허법 제2조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이 기술적인지 아닌지는 판단되지 않고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3) 진보성

중국에서는 진보성 여부를 심사할 때 ‘알고리즘적 특징'을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하여 ‘알고리즘적 특징'이 기능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기술적 특징과 상호 작용 관계가 있는 경우 기술적 특징과 함께 전체적으로 고려함

한편 일본에서는 발명 특정 사항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려하여 진보성을 검토함

(4) 실시 가능 요건

AI 관련 발명에 대한 양국의 판단결과는 대체로 일치함

다만 청구항에 상위 개념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일부 하위 개념에 대한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본에서는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함

반면 중국에서는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판단에서의 차이가 있음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