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31차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
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을
승인함
-
(개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고자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함
∙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평등하게 저작물을
감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권조약임
∙ 또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마라케시 조약은
2016년 9월 30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81개 국가가 가입함
- (주요내용)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의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
∙ 이후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함
∙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에 따른 중국
내에서의 동 조약
이행의 효력은
중국이 비준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할
예정임
∙ 탕이쥔(唐一军)
사법부장(司法部长)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이 중국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적으로 장애인
사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저작권 분야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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