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온라인 시장의 성장,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와는 다른 경쟁법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색노출 순위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자기 또는 자회사의 제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문제, 최혜조건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문제, Gate keeper, 정보의 집중 및 이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문제 등 다양한 경쟁법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2. 한국의 규제 동향

가.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 세계 최초로 마련

한국은 2021. 9. 14. 세계 최초로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아울러 2021. 11. 17. 위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안),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①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②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직·간접적 제한) ①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③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규제우회 등 방지) 보충조항으로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의 2%, 심사지연ㆍ삭제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고발 결정 기준 규정도 정비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례는 구글, 애플 등의 지배력 확장, 경쟁사업자의 진입기회 봉쇄,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세계 최초 사례로 큰 의미가 있으며, 구글, 애플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나. 온라인플랫폼일 직접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안 통과 논의 중

한편, 위의 법안 외에도 일반적인 온라인플랫폼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2,3. 규제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국내 부처 간 중복규제의 이슈 등 여러 현안으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전규제)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①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⑤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⑥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법정 기재사항으로 포함시켰으나, 여러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이 아닌 고시 형태로 심사지침을 제정 중에 있음4

(사후규제)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행위, 손해전가행위, 불이익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분쟁해결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상생협약체결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규정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사업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중개한다면 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법령은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온라인시장의 성장, 디지털화 경제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법사안이라 생각 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ootnotes

1. 2021. 11. 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2. 관련하여, EU에서는 2020. 7. 12.자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특정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Digital Markets Act'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2020. 6.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거래투명화법')을 제정한 바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대표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국회의원 발의 법안들도 다수 있음

4. 2021.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 참고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