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착공에 들어가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누적 설치 용량은 115개소·77기·1,804MW를 기록했다. 육상풍력은 1,657MW(92%·106개소·725기), 해상풍력은 146MW(8%·10개소·52기)이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1만 3,746MW)의 13.1%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내 풍력 설치 용량은 5년간 ▶2018년 1,296MW ▶2019년 1,487MW ▶2020년 1,641MW ▶2021년 1,709MW ▶2022년 1,804MW로 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육상풍력으로 설치됐지만 이제 해상풍력 설치로의 시장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변화가 일어나는 곳으로는 인천 0.7GW, 전북 2.4GW, 전남 신안 8.2GW, 제주 0.6GW, 울산 6GW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3개소(20.7GW)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전기사업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전남지역이 전체 41개소 11GW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울산이 16개소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5개소, 경기·인천 3개소, 경남 3개소, 전북 3개소, 충남 2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해상풍력발전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 해상풍력발전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소유한 선주가 없다. 전 세계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의 선주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운영하는 사업을 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1. 카보타지 룰 문제

대한민국 선박법 제6조는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각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흔히 '카보타지 룰'로 불리는 대한민국 내 법적 규제다. 통상 '카보타지 룰'은 개별 국가가 그 영해내의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유상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선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선박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보타지 룰'은 내항운송사업 보호, 국가긴급상황에 있어 유류, 필수품 등의 수송을 위한 대비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국은 이른바 이와 같은 '카보타지 룰'을 적용하여 국적선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 국제법상 대원칙인 항행자유의 원칙(또는 해양자유의 원칙)에 따라 외국국적 선박의 국제항 입출항을 허용하는 등 자국 이익 보호와 국제법 원칙 사이의 이익형량에 따라 외국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송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전용설치선이 외국적 선박이라면, 해당 선박의 선적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6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적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해상풍력 전용설치선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어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되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용선 후 국내항간 운항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결국, 외국적 선박을 소유한 선주가 선적국을 변경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대한민국 선박법상 '카보타지 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내 법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

2. 선적국 번경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문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소유한 선주가 '카보타지 룰'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의 선적국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때 선적국 변경 및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우선, 해상풍력 전용설치선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선적국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선박법 제7조제1항 참조).

그리고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이라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선박의 등기를 먼저 하고(대한민국 선박법 제8조제1항, 선박등기법 제2조, 제4조 참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대한민국 선박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또한, 한국 선박의 소유자가 되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기검사를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마지막으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업계획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면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해운법 제24조제1항, 제3항 참조).

특히,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사 소유의 해상풍력 전용설치선이 총톤수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선박의 명세'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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