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국가지식재산권국 (CNIPA)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심사 및 상표등록기한을 단축하는데 계속 진력하게 된다.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을 연내 16개월로 단축해 일반상표 등록기간을 7개월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CNIPA 판공실 주임 항부광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특허심사면에서 이 국은 올해 계속 비정상특허 (특허, 실용신형, 외관설계) 출원행위에 대한 처리조치를 강화하고 심사표준을 힘써 개진하며 심사품질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년내에 특허심사결과의 정확도를 93% 이상으로 제고하게 된다.
상표심사면에서 CNIPA는 상표심사의 심사표준을 계속 재검토하고 전 과정을 망라하는 품질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심사품질의 향상을 추진하게 된다.상표 이의 안건의 평균 심사 기간은 연내 10개월로 단축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구축은 올해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 완료, 상표법 및 그 시행조례 신규 개정, 지리적표시(GI) 관련법 제정,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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