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번 개정은 2008년 8월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개정이며, 개정 반독점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개정 반독점법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반독점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따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정이유
∙ 2008년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규제, 일부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부족, 법 집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문제를 드러냄
∙ 특히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기술, 자본 등의 이점을 악용하여 독점 행위를 구현하고 무질서한 확장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

(2) 주요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수직적 독점 합의에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정하는 기타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세이프 하버(安全港, Safe Harbor)' 규정을 도입
∙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권력의 남용과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조사할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 의무를 추가로 규정
∙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여 반독점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직접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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