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년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1년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시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침과는 상반되는바, 위 판례는 국내 노무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던 동조 제3항은 삭제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청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8. 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이 사건의 근로자는 회사에 1년간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근로자는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사용자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국가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지침을 제작, 반포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계도를 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은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의 제2심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제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 2017. 11. 28. 개정되면서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동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는데, 1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종료일 익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뿐만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위 근로자에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것은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는 아니하나, 고용노동청의 지침 제작 및 반포와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용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1년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위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하게 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위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라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퇴사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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