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서(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2019))1)'를 발행함

-(배경) 동 보고서는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2)가 매년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등을 정리하여 발간하는 보고서임

-(주요내용) 2020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전진을 위한 통일적 계획의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이후 법률, 경제, 행정, 기술 전반에 걸쳐 IP 보호를 강화함

  ∙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약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외상투자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등을 제정함

  ∙ 전국 주요도시의 위조품 단속업무 영도소조 구성원을 조정하고, 지역 간의 수평적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연동을 강화하여 침해상품 단속 시스템을 형성

  (2)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전문행동 실시

  ∙ 행정집행 부분에서 인터넷쇼핑, 농촌시장, 항구 등에서 각종의 집행 전문활동을 전개함

  ∙ 사법보호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 재판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검찰의 감독기능을 강화함

  ∙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침해 분쟁에 대한 즉각적인 화해를 권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심화함

  (3)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의 6개 성(省)에 자유무역구(自贸试验区)를 새로 건설하고, 대형 무역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함

  ∙ 시장진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하고, 생산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를 축소함

  ∙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함

  ∙ 신용관리감독을 추진하여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뢰성을 높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mages.ipraction.gov.cn/file/20200426/73791587876082659.pdf

2) 영도소조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 포스이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Originally publish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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