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2022년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함

최근 몇 년 간 CNIPA는 상표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단속하고 선(先) 권리를 보호하며 소비자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함에 있어 현저한 성과를 거둠 

CNIPA 상표국은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 총 10건을 선정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제43541282호 ‘화만루(花满楼)' 상표 이의 신청 건
구분 내용
신청인 정소룡(郑小龙)
피신청인 쓰촨푸두차유한책임공사(四川普度茶叶有限责任公司)
신청
이유
•' 화만루'는 신청인이 독창(独创)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타인의 합리적인 사용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
•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육소봉전기'의 캐릭터 이름이 차(茶)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화만루'는 꽃향기가 가득하다는 뜻으로 차(茶) 등에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기 위함임
심사
결과
• CNIPA 상표국은 구룡 선생이 ‘육소봉전기'를 창작하기 전에 ‘화만루'라는 단어가 이미 당나라·송나라 시인의 작품에 등장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에서 ‘화만루'는 ‘육소봉전기'의 인물인 ‘화만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이의 신청 상표가 차(茶) 및 기타 상품에 사용되는데 있어 관련 대중이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화만루' 캐릭터 이름과 특정 연관성이 있다고 쉽게 오해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잠재적인 거래 기회와 상업적 가치를 선점(挤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따라서 이의 신청 상표에 의하여 유명 작품에서 캐릭터 이름이 향유한 선(先) 권익을 침해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지되지 아니하며, 해당 상표의 등록은 허가됨
대표적
사례
선정
이유
• 작품명, 캐릭터명 등은 선(先) 권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는 선(先) 권익을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답변을 수용하고 선(先) 권익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건 심사에 긍정적·지도적 의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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