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2022년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함
최근 몇 년 간 CNIPA는
상표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단속하고
선(先) 권리를
보호하며 소비자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함에 있어
현저한 성과를
거둠
CNIPA 상표국은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 총 10건을 선정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제43541282호 ‘화만루(花满楼)' 상표 이의 신청 건 | |
구분 | 내용 |
신청인 | 정소룡(郑小龙) |
피신청인 | 쓰촨푸두차유한책임공사(四川普度茶叶有限责任公司) |
신청 이유 |
•'
화만루'는
신청인이
독창(独创)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타인의 합리적인
사용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 •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육소봉전기'의 캐릭터 이름이 차(茶)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화만루'는 꽃향기가 가득하다는 뜻으로 차(茶) 등에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기 위함임 |
심사 결과 |
• CNIPA
상표국은 구룡
선생이
‘육소봉전기'를
창작하기 전에
‘화만루'라는
단어가 이미
당나라·송나라
시인의 작품에
등장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에서
‘화만루'는
‘육소봉전기'의
인물인
‘화만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이의 신청 상표가 차(茶) 및 기타 상품에 사용되는데 있어 관련 대중이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화만루' 캐릭터 이름과 특정 연관성이 있다고 쉽게 오해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잠재적인 거래 기회와 상업적 가치를 선점(挤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따라서 이의 신청 상표에 의하여 유명 작품에서 캐릭터 이름이 향유한 선(先) 권익을 침해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지되지 아니하며, 해당 상표의 등록은 허가됨 |
대표적 사례 선정 이유 |
• 작품명, 캐릭터명
등은 선(先)
권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는 선(先) 권익을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답변을 수용하고 선(先) 권익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건 심사에 긍정적·지도적 의의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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