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6일, 중국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北京市文化市场综合执法总队)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2022年冬奥会和冬残奥会组织委员会)(이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함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법무부 권리보호과와 시장개발부 브랜드보호과는 각각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보호 요구사항에 대해 교류함
∙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관련 협력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함
∙ 향후 베이징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의 5개 팀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올림픽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의 홍보를 강화하며, 모니터링·식별·차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품질의 행정 보호를 제공함
   ② 둘째,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감독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를 인계받아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입체화함
   ③ 셋째, 특별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침해 증거를 수집 및 요약하며, 중대 사건을 처리하고, 불법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정밀히 단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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