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AC)은 ‘사이버보안 심사방법(개정초안 의견수렴 원고)(网络安全审查办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을 공개하고 7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 (개요) 동 개정초안은 주요 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국가보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심사방법에 따라 사이버보안 심사(网络安全审查)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주요내용) 특히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해외에 상장을 할 경우 반드시 사이버보안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사이버보안 심사는 구매활동, 정보처리활동, 해외상장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을 중점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주요 정보기반시설의 불법적인 통제, 간섭 또는 파괴의 위험
    •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주요 정보기반시설의 업무 연속성 손상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개방성, 투명성, 출처의 다양성, 공급경로의 신뢰성, 정치·외교·무역 등의 요인으로 인한 공급 중단의 위험
    •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칙 준수 여부
    • 핵심정보, 중요정보 또는 대량 개인정보의 탈취, 유출, 파괴, 불법사용, 국외반출의 위험
    • 해외상장 후 주요 정보기반시설, 핵심정보, 중요정보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외국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위험
    • 기타 주요 정보기반시설의 보안 및 국가정보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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