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중국 특허국의'품질 향상 효과'업무 배경에서 심사원이 발기한 전화의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문제와 관련된 종류와 수량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2019년에'특허심사지침'은 회견과 전화 토론에 관한 장과 절을 모두 수정하여 심사원들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요에 적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견 개시 조건이 대폭 완화됐지만, 최근 2년간의 실무 수행을 보면 심사관들이 회견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크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 심사관과 그 심사 부서는 신변 안전 및 뇌물 등도 고려한다.그리고 기존의 각종 통신 방식은 이미 기본적으로 현장 회견을 대체할 수 있다.업무 효율을 고려하여 상술한 원인과 결합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의 회견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출원인이 다른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회견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 토론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전화 토론은'부차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형식적 결함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고, 화상회의, 이메일 등을 심사관으로 신설해 출원인과 토론하는 방식도, 심사관 기록과 보존하는 토론 내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또 심사관과 출원인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전화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표현적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전화 토론에 대한 처리를 중시하고 전화 토론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출원인의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권한 수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화 토론의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심사관이 언급한 문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검사한다

개별 안건에서 심사관은 전화 토론을 통해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반드시 상세하게 기록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문제에 따라 출원서류의 다른 내용을 검사하고 심사관이 지적하지 않은 동종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며 심사관에게 확인한 후 함께 수정하여 답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수정하기 어려운 결함에 대해 출원인은 심사관의 구체적인 건의를 문의하여 후속 수정과/또는 논쟁의 참고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심사관이 확실한 건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의사소통 방식도 중요하다.

(2) 쟁의가 있거나 불확정한 내용을 토론한다

전화 토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관과 출원인이 모두 전화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토론에서 쟁의가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출원인은 먼저 자신의 관점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조사 후 심사관과 다시 상세하게 소통할 수 있다.

심사의견통지서의 불확정한 내용, 예를 들어 심사관이 청구항 중의 일부 기술 방안이 명세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경우 출원인은 전화 토론을 통해 심사관에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정된 범위를 확인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보충하여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보충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특허국의'창조적 심사를 위주로 하는'요구에 일부 결함(예를 들어 공개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음)은 창조적인 평론에 뒤섞일 수 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전화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효율을 높여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답변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사관의 잘못된 인식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전화 토론을 통해 심사관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더욱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출원인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이후에 전화 토론을 통해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

(3) 급행요청을 고려한 출원

'품질 향상과 효과 증가'의 업무 배경에서 중국 특허국은 특허 출원의 각 단계의 심사 주기에 대해 모두 일정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이 밖에 통지서의 횟수는 통상 세 번을 넘지 않는다.따라서 이미 심사 주기가 길거나 여러 차례 통지서가 있는 안건에 대해 출원인은 자발적으로 전화를 통해 출원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리한 요소로 인한 기각을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기타 질문

심사 의견 통지서에 비해 전화 토론은 형식적으로 그다지 공식적이지 않고 심사원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전화 토론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예를 들어 어떤 심사원은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건의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세부적인 수정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원하고 출원인이 메일로 제출한 수정 초고를 검토하는 심사원도 있다.출원인에게는 심사원의 최대 선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화 토론 문제가 극복되면 출원은 통상 권한 수여 절차에 들어가지만 정식 권한 수여 전에는 부서의 품질 검사 등 후속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원의 문제 누락,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건의를 해서 품질 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심사원으로부터 새로운 전화 의견이나 이전 문제와 다른 새로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전화 토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출원인은 심사원과 깊이 있게 소통해야 하며 심사원이 제공한 건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전화 토론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심사원과 출원인의 의사소통 효율을 강화하고 후속 절차가 시간과 비용 등 방면에서 소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중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전화 토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출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권한을 수여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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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특허심사지침》 제2부 제8장 제4.12절:

"실질 심사 과정에서 심사원은 출원인의 회견을 요청하여 심사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 출원인도 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회견을 통해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고 문제를 규명하고 이견을 해소하며 이해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기만 하면 심사원은 출원인의 회견 요구를 동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 심사원은 회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예를 들어 서면 방식, 전화 토론 등을 통해 쌍방의 의견이 충분하고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 특허심사지침》 제2부 제8장 제4.13절:

이어 "실질심사 과정에서 심사원과 출원인은 발명과 기존 기술의 이해, 출원서류에 존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전화로 논의할 수도 있고 화상회의,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 출원인과 논의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심사원은 논의한 내용을 기록해 출원서에 넣어야 한다.

토론에서 심사원이 동의한 수정 내용은 본 장 제5.2.4.2절과 제6.2.2절에서 기술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 심사원은 이러한 뚜렷한 오류를 직권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심사원이 직권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심사원이 동의한 수정 내용은 모두 출원인이 이 수정을 거친 서면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원은 이 서면 수정 서류에 따라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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