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중국지적재산권 홍보 주간으로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길에서 특허대리사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특허대리사의 다중 신분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신분 -"컨설턴트"

기술자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제품, 기술 또는 구조 등을 대해 혁신하여 신기술을 만들어 낸다.이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한다.그렇다면 혁신적인 기술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 어떤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기술 교본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특허대리사가 컨설턴트로 나와야 한다.

우선 특허대리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분석해 이 기술이 특허의 보호 주제인지 확인한다.특허법 제5조는 "법률, 사회의 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 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취득하거나 이용하고 해당 유전자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에 의존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요컨대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경우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보호 주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특허 대리사는 이 기술 응용이 어떤 유형의 특허를 출원할지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발명, 실용 신안이냐 외관 디자인으로 출원할지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2조 규정:"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과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한 미적 감각이 풍부하고 공업 응용에 적용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다음에 특허대리사는 이 기술을 분석해 구조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대리사는 기술교부서 작성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신분 - "셔치 심사원"

특허대리사는 기술교부서를 받은 후 이 방안이 특허의 보호 주제에 부합되는지 판단할 것이다.특허법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초보적인 셔치를 실시하여 이 방안이 실용성, 참신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초보적으로 판단한다.특허법 제22조는 “실용성이란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출원의 주제는 반드시 산업에서 제작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규성이란 이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나 공고된 특허 서류에 기재된 적이 없다"."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은 두드러진 실질적인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가지고 이 실용 신안은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진다."

세 번째 신분 - "기술자"

특허대리사는 청구항을 작성할 때 상술한 차이점에 따라 차원 있는 보호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상위, 중위와 하위의 방식으로 방안을 층층이 보호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호 범위를 모색한다.명세서를 쓸 때 모든 기술 방안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 실시 방식을 제시하여 청구항을 지지한다. 이것은 특허대리사와 발명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기술자의 신분으로 방안을 확장해야 한다.

물론 특허대리사는 방안을 확장시 개발자와 소통하여 확장 방안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네 번째 신분 - "변호사"

특허 공고 권한 수여 후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권리 침해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특허 대리사는'변호사'로 변신하여 권리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권리침해로 고소당할 때 특허대리사는 피소된 특허를 분석하고 특허 무효 증거를 수집하여 무효 청구를 한다.

이상의 소개를 통해 특허대리사의 베일이 층층이 벗겨져 더욱 많은 뜻이 있는 청년들이 우리 특허대리사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란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