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수수료 전자청구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소개함

- (배경) 2021년 1월 1일, CNIPA는 특허 수수료 전자청구시스템을 출시하여 전자·지능형 결제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수수료 납부자에게 양질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함

  •  2019년 10월, CNIPA는 재정부(财政部)의 전자청구 개혁요구를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방관복(放管服)1)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전자청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를 개시함
  •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3만 여명의 요구사항을 모아 600여개의 시스템 기능 설계를 진행하였고 12개 대리기관과 7개 기업이 조사·연구에 참여했으며 5차례의 보급 교육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시스템은 2021년 4월 6일까지 수수료 납부자에게 680만 건의 전자청구서를 발행함

  •  전자청구시스템 개설 전, 납부자는 요금창구에서 직접 청구서를 받아보거나 기타 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청구서가 발송됨
  •  전자청구시스템 개설 후, 납부자는 웹사이트(http://pjonline.cnipa.gov.cn)를 통해 개인 전자청구  정보를 조회하여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
  •  이는 우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청구서 수령주기를 단축시켜 납부자가 더욱 빨리 청구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자청구서는 서버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청구서가 분실 및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납부자는 위챗(WeChat)과 알리페이(Alipa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수수료 납부시 기입하는 휴대폰 번호를 계좌번호로 위챗과 알리페이 전자지갑 미니프로그램(小程序)에 등록하면 관련 전자청구서를 직접 다운로드 가능함
  •  CNIPA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이용자를 고려해 각 지역의 특허청 창구 등에 전담 직원을 두고 상담전화와 메일함을 개설하여 피드백을 수집하는 등 관련 경영 컨설팅 강화에도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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