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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rch 2025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의 반복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보호의 난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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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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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안건의 관리보호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증서에 근거하...
China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건의  관리보호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증서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의 권리 기초를 증명한다.상대방이 상반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증서에 명기된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는 신속하게 발전하고 세대교체가 빈번하며 소프트웨어에는 많은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소프트웨어 버전 번호는 소프트웨어의 신구 정도와 기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버전이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모든 버전을 일일이 등록하면 작업량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비용지출도 현저하게 증가한다.그래서 많은 권리자들은 중요한 혁신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상업적 가치가 높은 버전을 등록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럼 등록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면 권리보호할 때 어려움을 만날수 있을까?

필자가 관련 안건을 대해 파악하고 참조가치가 있는 사법 재판 안례를 발견하였다

 (2021) 최고법 지민종 667호 사건(在(2021)最高法知民终667号)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8조 제1항 제3번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저작권자는 수정권을 향유한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충, 삭제하거나 지령, 어구 순서를 변경할 권리를 향유한다.일상생활경험법칙에 근거하여 권리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후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전후의 부동한 버전을 표시하고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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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증거를 통해 뒤집어엎을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회사는 사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저작권자인 것을 확인할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후속사용과정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관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업그레이드되여 실제사용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도록 할수 있다.

……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된 후의 인터페이스에는'혁신 검사 정보 관리 시스템 V8.0 정식 버전'이 표시된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심전부인보험센터(寻甸妇保中心) 사무컴퓨터에 설치된 상술한 소프트웨어명칭은 사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완전히 동일하며 다만 버전번호가 V1.0에서 V8.0으로 변경되였다.앞에서 서술한 분석과 결합하여 혁신회사가 이 5년여의 기간 내에 사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속적인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의 변화는 혁신회사가'혁신검사정보관리시스템 V8.0 정식판'의 저작권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2020) 최고법 지민종 1456호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게임 버전의 문제에 관하여, 사건에 관련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3.2.0 버전은 3.0 버전의 반복 버전이며, 게임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반복은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유천하회사(掌游天下公司)도 마찬가지로 사건에 관련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3.2.0 버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건 원고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적재산권법원이 발부한 (2018) 광동 73민초 3732호 사건에서 광주지적재산권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상술한 저작권 등록을 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부 소프트웨어(MagicsV18.03, MagicsRP 소프트웨어 20.02)와 Matrilles사가 본 안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버전 번호가 MagicsV18, MagicsRP20인 소프트웨어 명칭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이에 이터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같은 소프트웨어는 종종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업은 일반적으로 각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지만,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은 일반적으로 낮은 버전의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기존 증거에 근거하여 마트렐레스 회사가 사건에 연루된 권리 소프트웨어인 Magics15, MagicsV18, MagicsRP20, Magics21.0의 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법적 권익을 보호받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상술한 안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 교체 현상은 매우 흔하다.소프트웨어의 다른 버전의 권속인정면에서 만약 근사버전의 저작권등록증서를 제공할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기타 버전의 권리귀속을 인정하는 유력한 의거로 될수 있다.

필자는 최근에 처리한 사건에서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원고의 권익수호를 대리할 때 관련된 소프트웨어버전은 등록하지 않았다.필자는 기타 근사버전의 저작권권속증명서류를 제출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사건에 관련된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필자는 관련 법률, 법규와 선행 판례에 근거하여 법원에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반복은 정상적인 현상에 속하며, 권리자가 각 버전에 대해 저작권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타 관련 증거와 결합하여 상반된 증거 전복이 없을 때 원고가 사건 관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최종적으로 법원은 필자의 관점을 채용하고 원고의 권익수호요구를 지지하였으며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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