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중국 텐센트(腾讯, Tencent)社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음악저작권의 독점사용권 포기에 관한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7월 2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2016년 텐센트社의 차이나 뮤직그룹(中国音乐集团)社 인수합병 건에 대하여 반독점법(反垄断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림

  •  당시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했던 텐센트社는 시장 점유율 40%의 차이나뮤직그룹社를 합병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고 그 외 유니버셜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의 세계적 음반사와도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시장 내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보유 비중이 80%를 초과함
  •  이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社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 제한·배제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① 30일 이내에 독점사용권 포기, ② 50만 위안(한화 약 8,885만원) 벌금, ③ 향후 3년간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을 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림

- (주요내용) 동 성명서를 통해 텐센트社는 행정처벌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저작권자에게 음악저작권 독점사용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장 및 요청장을 발송하였다고 밝힘

  •  2021년 8월 23일 기준 텐센트社는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상위 저작권자에게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렸으며 대부분이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함
  •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저작권자에게는 동 성명서를 발송함으로써 해당 저작권자와 관련한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의 포기를 명시적으로 표명함
  •  또한 텐센트社는 해당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음악 저작권 독점사용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함
  •  텐센트社는 향후 비독점적인 방식으로 상위 저작권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중국 음악 산업의 번영과 혁신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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