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제3차 혁신 관련 개혁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支持创新相关 改革举措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개혁방안인 '혁신 관련 개혁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시스템 개혁을 거버넌스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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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 통지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금융제도 정비, 기업가정신 확대, 해외기술 유입 추진 등을 추진함
- 2019년 제2차 통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혁신 환경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경쟁의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IP 분쟁에서 민⋅형⋅행정소송의 일원화된 판단, 특허보험제도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제3차 통지에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금융의 혁신, 과학기술 관리시스템의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육성, 군민융합'의 5개 분야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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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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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데이터와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흥산업에 관한 특허 내비게이션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
-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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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소송 플랫폼 구축) 지식재산권 법원이 원거리 소송 서비스를 위한 사무소를 만들고, 소송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여 관할지역의 한계를 돌파함
- (전방위적 증거 공증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소송 증거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증거에 관한 공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이 고효율의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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