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약품감독관리국 (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업무복귀 생산재개 10가지 지원(支持复工复产十条)' 조치를 발표하여,1 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속한 업무 재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배경) 중국 중앙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춘제(春节) 종료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복귀를 강제로 지연시켜 업무 공백이 발생함

∙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잦아들게 되어 경제 회복과 근무자들의 업무 재개를 독려하고 그동안 중단되었거나 지체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지원 방안에서는 온라인 등록 실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처리의 간소화, 기업 인수합병 추진, 폭리 등 가격단합행동에 관한 감독 강화, 서비스 비용 감면, 기업의 품질보장 활동 독려 등의 10가지 조치를 제시함

∙ CNIPA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허 및 상표출원에 관한 우선 심사를 실시함

∙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지원하여 IP 담보설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IP 보유 기업의 자금 융자난의 해결을 지원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무 처리의 중단으로 상실된 권리를 구제하도록 함

∙ 업무중단 기간에 수행하지 못한 업무의 정상추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함

Footnote

1) 동 조치에 관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gkml.samr.gov.cn/nsjg/xwxcs/202002/t20200218_311801.html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