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은 최근 몇 가지 판례를 '교육적'(informative)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구속력이 있지는 않더라도 교육적인 판결은 특허출원인, 심사관 및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중 청구항에 "적어도 A와 B 중 하나(at least one of A and B)"가 쟁점이 된 Ex parte Jung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 표현을 "A 또는 B(either A or B)"의 의미로 사용했고,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동일한 의미로 이 표현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 표현을 "최소 A 중 하나 및 최소 B 중 하나 (at least one of A and at least one of B)"로 해석하였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심판원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판례와 "및(and)"의 일상적 의미에 의존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명세서 내용이 결합적 접속사(A 및 B)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고, 이접적 접속사(A 또는 B)를 뒷받침하는 내용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사례에서 명세서 내용이 A 또는 B라는 해석을 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해석은 and의 일상적 의미에 반하기 때문에 at least one of A and B를 A 또는 B로 해석한 다른 사례들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A 및 B)에 대한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2018년8월7일자로 특허심판원은 이 판례가 권리범위 해석상 새로운 방침 또는 방침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이라는 지정을 취소하고, 심판원의 '일상적'인 판례라고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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